일본 유학을 위해서는 입국 후, ‘일본재류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일본에서 체류시 필요한 카드로 학위과정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류카드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재류카드는 체류카드로도 불립니다. 영어로는 RESIDENCE CARD입니다.
중장기(3개월 이상) 체류자에게 교부하는 카드입니다. 카드에는 상륙허가와 체류 자격의 변경 허가, 체류 기간의 갱신허가 등의 체류 관계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 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 여권에 상륙 허가 인증 스티커 즉, 재류 카드 추후 교부 스티커를 받습니다.
단기 어학연수나 3개월 미만으로 머물 때는 해당 카드 대신 단기체재 스티커를 여권에 붙여줍니다.
중장기 체류자는 이 스티커를 교부 받을 2주일 이내로, 반드시 자신이 거주하게 될 지역의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을 수속해야만, 주소가 기재된 재류 카드를 받습니다.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공항으로 입국을 한다면, 공항의 입국관리국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재류 카드는 체류 관계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입국관리국에서 발행・갱신수속을 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일본정부)이 인정하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한다는 “증명서”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일본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재류 카드(혹은 주민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명해야 할 때란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핸드폰을 계약할 때, 방을 빌릴 때, 대학에 수험할 때 등입니다.
또한 재류 카드는 법률에 따라 휴대・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경찰관이 제시를 요구할 때, 본 카드를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더욱이 불법체류자라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류 카드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재류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나 주거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체류 기간 갱신, 체류 자격 변경 등의 허가가 있을 때는 새 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더불어 전직・퇴직・전학・퇴학・이혼・별거・사별한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유학을 하면서, 학비나 생활비 등을 위해 많은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국제 학생은 요식업 계열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 임금이 적었던 요식업 시급이 2018년 9월부터 만엔을 넘기며, 사상 최대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